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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forcement of proxy prescription standards대리처방기준강화

대리처방기준강화안내

2020년 2월 28일 의료법 개정
대리처방기준강화
2020년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대리처방 기준이 강화됩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거하여 대리처방이 불가합니다.
※ 대리처방을 강요시 환자, 보호자 모두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래의 2가지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대리처방조건

대리처방 수령 가능자

구비서류(다음의 서류 모두 구비)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