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기준강화안내
2020년 2월 28일 의료법 개정
대리처방기준강화
2020년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대리처방 기준이 강화됩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거하여 대리처방이 불가합니다.
※ 대리처방을 강요시 환자, 보호자 모두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래의 2가지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대리처방조건
- 경우 1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경우 2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시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처방 수령 가능자
- 부모 및 자녀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 형제 또는 자매
- 사위, 며느리
-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 간병인
구비서류(다음의 서류 모두 구비)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